아동수당

2021. 1. 28. 12:15생활

 

아동수당 안내

 

나이 : 만 7세미만 모든 아동

지급금액 : 아동 1명당 매월 10만원

지급일 : 매월 25일(주말 및 공휴일은 전일 지급)

신청일 : 연중

출생 후 6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갖추어 신청한 경우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 지원

신청방법

1. 방문신청

- 신청인 : 보호자 또는 대리인

- 신청장소 :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2.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은 보호자 확인을 위해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

- 복지로 웹사이트 (http://www.bokjiro.go.kr)

- 스마트폰 '복지로' 앱(APP)

신청서류

- 아동수당 신청서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등

 

미혼부 아동수당 신청 방법

1. 증빙서류 준비

- 자녀와의 유전자검사결과

- 출생신고를 위해 법원 확인 등 절차를 진행 중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서류 : 친생자 출생신고 확인 신청서 및 법원 접수증, 법원 소장 등

2.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불가)

- 증빙서류를 갖추어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아동수당 신청

지방자치단체는 실제 아동 양육여부를 확인 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아동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기존의 아동수당에 미혼부 아동수당이라는 제도가 생겼네요.

활용하시어 생활에 보탬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동권리헌장 제8조

아동은 휴식과 여가를 누리며

다양한 놀이와 오락, 문화 · 예술 활동을 자유롭고 즐겁게 참여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