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과태료
이전등록시 유의사항 1. 자동차를 이전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신고 해야 합니다. - 자동차를 이전하는 경우 양도증명서상의 잔금 지급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차량등록사업소에 자동차 이전신고를 해야 합니다. ★ 미신고시 최대 범칙금 50만원이 부과 됩니다. 2. 차주가 사망한 경우에도 반드시 상속이전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자동차의 소유주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은 사망일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자동차의 상속이전을 해야 합니다. (예 : 사망일이 2021. 01.19 일인 경우 상속이전 신고 기간은 2021. 07. 31 까지 입니다.) ★ 미신고시 최대 범칙금 50만원이 부과 됩니다. ★ 사망한 차주의 차를 말소하는 경우에는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말소신고를 해야 하며 미이행시 최대 50만원..
2021.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