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 26. 12:31ㆍ생활
이전등록시 유의사항
1. 자동차를 이전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신고 해야 합니다.
- 자동차를 이전하는 경우 양도증명서상의 잔금 지급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차량등록사업소에 자동차 이전신고를 해야 합니다.
★ 미신고시 최대 범칙금 50만원이 부과 됩니다.
2. 차주가 사망한 경우에도 반드시 상속이전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자동차의 소유주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은 사망일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자동차의 상속이전을 해야 합니다.
(예 : 사망일이 2021. 01.19 일인 경우 상속이전 신고 기간은 2021. 07. 31 까지 입니다.)
★ 미신고시 최대 범칙금 50만원이 부과 됩니다.
★ 사망한 차주의 차를 말소하는 경우에는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말소신고를 해야 하며 미이행시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자동차 의무보험
♣ 자동차의무보험이란?
자동차사고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자동차소유자라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보험으로 일반소유용 차량 및 이륜차는 대인1과 대물, 영업용 차량은 대인 1과 대인 2, 대물 배상항목이 의무보험 입니다. 소유기간 동안 하루라도 보험 미가입 발생시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 과태료 부과기준
기간 \ 용도 | 이륜차 | 자가용 | 사업용 |
10일 이내 | 9,000 | 15,000 | 65,000 |
10일 초과 매일 | 1,800 | 6,000 | 18,000 |
최고금액 도달일 | 172일 | 158일 | 158일 |
최고금액 | 30만원 | 90만원 | 230만원 |
(체납시 가산금 추가 부과)
자동차 정기검사
정기검사란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의 안전기준에 적합여부와 자동차 등록당시와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입니다.
♣ 정기검사 방법
기 간 : 자동차등록증 검사만료일 기준
전 · 후 31일 내
구비서류 : 자동차등록증, 자동차
검사장소 : 교통안전공단전국검사소 또는 지정검사장(1급 이상)
♣ 정기검사 연장신청
정기검사 유효기간 내에 정기검사를 받기 불가능한 경우(입원, 수감, 영치, 교통사고, 차령초과폐차, 수리로 인한 정비소 입고 등)차량등록사업소에 미리 방문하시어(신분증, 차량등록증, 관련 증빙서류 지참)검사 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하시며 됩니다.
♣ 과태료 부과기준
30일 이내 | 30일 초과 매 3일 | 최고금액 |
20,000 | 10,000 | 300,000 |
최고금액 도달일 | 115일 |
정기검사 과태료 체납시 차량 압류뿐만 아니라 예금통장이 압류 될 수 있습니다.
변경등록
법인은 명칭(상호) · 주소 변경시 반드시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법인의 명칭(상호) · 주소 변경시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변경등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자동차등록원부상의 법인주소 · 상호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 미신고시 최대 과태료 30만원이 부과 됩니다.
(30일 경과 후 90일까지는 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91일째부터 3일에 1만원씩 가산되어 최대 30만원이 부과 됩니다.)
★ 기업지원플러스(G4B) www.g4b.go.kr 에서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5톤이상 화물 및 특수차량 제외)
과태료 부과 기준에 대해 알고, 금전적인 손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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