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2021. 1. 28. 12:15ㆍ생활
아동수당 안내
나이 : 만 7세미만 모든 아동
지급금액 : 아동 1명당 매월 10만원
지급일 : 매월 25일(주말 및 공휴일은 전일 지급)
신청일 : 연중
★ 출생 후 6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갖추어 신청한 경우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 지원
신청방법
1. 방문신청
- 신청인 : 보호자 또는 대리인
- 신청장소 :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2.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은 보호자 확인을 위해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
- 복지로 웹사이트 (http://www.bokjiro.go.kr)
- 스마트폰 '복지로' 앱(APP)
신청서류
- 아동수당 신청서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등
미혼부 아동수당 신청 방법
1. 증빙서류 준비
- 자녀와의 유전자검사결과
- 출생신고를 위해 법원 확인 등 절차를 진행 중임을 증명하는 서류
★ 제출 서류 : 친생자 출생신고 확인 신청서 및 법원 접수증, 법원 소장 등
2.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불가)
- 증빙서류를 갖추어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아동수당 신청
★ 지방자치단체는 실제 아동 양육여부를 확인 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아동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기존의 아동수당에 미혼부 아동수당이라는 제도가 생겼네요.
활용하시어 생활에 보탬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동권리헌장 제8조
아동은 휴식과 여가를 누리며
다양한 놀이와 오락, 문화 · 예술 활동을 자유롭고 즐겁게 참여할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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