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과태료

2021. 1. 26. 12:31생활

 

이전등록시 유의사항

1. 자동차를 이전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신고 해야 합니다.

 - 자동차를 이전하는 경우 양도증명서상의 잔금 지급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차량등록사업소에 자동차 이전신고를 해야 합니다.

미신고시 최대 범칙금 50만원이 부과 됩니다.

2. 차주가 사망한 경우에도 반드시 상속이전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자동차의 소유주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은 사망일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자동차의 상속이전을 해야 합니다.

 (예 : 사망일이 2021. 01.19 일인 경우 상속이전 신고 기간은 2021. 07. 31 까지 입니다.)

미신고시 최대 범칙금 50만원이 부과 됩니다.

사망한 차주의 차를 말소하는 경우에는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말소신고를 해야 하며 미이행시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자동차 의무보험

♣ 자동차의무보험이란?

 자동차사고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자동차소유자라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보험으로 일반소유용 차량 및 이륜차는 대인1과 대물, 영업용 차량은 대인 1과 대인 2, 대물 배상항목이 의무보험 입니다. 소유기간 동안 하루라도 보험 미가입 발생시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과태료 부과기준

기간               용도 이륜차 자가용 사업용
10일 이내 9,000 15,000 65,000
10일 초과 매일 1,800 6,000 18,000
최고금액 도달일 172일 158일 158일
최고금액 30만원 90만원 230만원

(체납시 가산금 추가 부과)

자동차 정기검사

 정기검사란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의 안전기준에 적합여부와 자동차 등록당시와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입니다.

정기검사 방법

기      간 : 자동차등록증 검사만료일 기준

              전 · 후 31일 내

구비서류 : 자동차등록증, 자동차

검사장소 : 교통안전공단전국검사소 또는 지정검사장(1급 이상)

정기검사 연장신청

 정기검사 유효기간 내에 정기검사를 받기 불가능한 경우(입원, 수감, 영치, 교통사고, 차령초과폐차, 수리로 인한 정비소 입고 등)차량등록사업소에 미리 방문하시어(신분증, 차량등록증, 관련 증빙서류 지참)검사 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하시며 됩니다.

과태료 부과기준

30일 이내 30일 초과 매 3일 최고금액
20,000 10,000 300,000
최고금액 도달일 115일

정기검사 과태료 체납시 차량 압류뿐만 아니라 예금통장이 압류 될 수 있습니다.

 

변경등록

법인은 명칭(상호) · 주소 변경시 반드시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법인의 명칭(상호) · 주소 변경시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변경등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자동차등록원부상의 법인주소 · 상호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 미신고시 최대 과태료 30만원이 부과 됩니다.

   (30일 경과 후 90일까지는 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91일째부터 3일에 1만원씩 가산되어 최대 30만원이 부과 됩니다.)

기업지원플러스(G4B) www.g4b.go.kr 에서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5톤이상 화물 및 특수차량 제외)


 

과태료 부과 기준에 대해 알고, 금전적인 손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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