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2. 1. 12:07ㆍ생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차가 전액 보상보험등에 가입 되었다 하더라도 다음의 교통사고에는 특례의 적용을 받지 못하며, '공소권 있는 사고'로 형사 처벌된다."
◈ 음주운전 상태에서 운전하다 일어난 사고
혈중 알콜농도 0.1% 면허취소, 0.05% 벌점 100점
◈ 중앙선 침범 또는 고속도로 및 자동차 전용도로 횡단, 유턴, 후진하다 일어난 사고 벌점 30점
◈ 신호위반, 통행금지, 일시정지, 안전표지, 지시위반으로 일어난 사고 벌점 15점
◈ 제한속도보다 20Km초과하여 일어난 사고 벌점 15점
◈ 앞지르기 금지방법 위반, 끼어들기 금지위반으로 일어난 사고 벌점 15점
◈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으로 일어난 사고 벌점 15점
◈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일어난 사고 벌점 10점
◈ 보도침범, 횡단방법 위반하여 일어난 사고 벌점 10점
◈ 승객추락방지 의무 위반하여 일어난 사고 벌점 10점
◈ 무면허(운전면허 불취득하여 일어난 사고)
◈ 도주(사고를 내고 피해자 구호 의무등을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사고)
◈ 사망(교통사고로 사람을 치사(사망)한 사고) - 90점
자동차 검사는 검사일로부터 15일 전후
신차 구입 후 신규등록은 10일 이내
적성검사 : 면허증 발급일로부터 7년 3개월 이내(1종), 갱신 9년 3개월 이내(2종)
자동차 등록증 기재사항 변경 : 15일, 자동차 말소등록은 폐차증명서와 함께 30일 이내
자동차의 일상점검은 (하루 중 운행직전에 하여야 한다. 자동차를 평탄한 곳에 세워두고 한다.)
1. 타이어 공기압
2. 냉각수(부족시는 수돗물을 보충한다. 단, 겨울에는 얼기 때문에 하면 안됨)
3. 엔진오일(오일은 F점에 가깝게 있어야 한다. 부족시 동일정도의 오일보충)
범 칙 금
범칙금은 1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는데, 10일이 경과하면 20%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납부하지 않고 30일이 경과되면 즉결심판에 회부된다. 즉결심판에 회부된 대상자가 범칙금을 납부 만료일 60일 이내에 즉결심판을 받지 않으면 벌점 40점이 부과되고, 면허정지처분을 받는다. 정지처분시 면허증을 당해(주민등록 소재지) 경찰서에 반납하여야 한다. 반납이 지연되면 지정일수에 1/2 가산된다. 이때 운전은 무면허에 해당 되고, 사고시는 당연히 면허는 취소되고, 무면허에 해당 되므로 형사처벌 된다.
★ 전용차로 (버스) 고속도로, 갓길 통행위반시 벌점 30점
★ 면허정지 40점부터 (누산점수 1년 - 121점, 2년 - 201점, 3년 - 271점 이상은 면허취소)
운전상식 알아두셨다가 유용하게 이용하시기 바라며, 오늘도 안전운전 하세요~^^